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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공무선통신사[전과목면제 과정] 교육 접수안내
작성자
대방학원
작성일
2012.10.30
1. 교육시행
 가. 교육종목 : 항공무선통신사[전과목면제 과정]
    - 전파법규(4시간), 통신보안(1시간), 기초전파공학(1시간), 항공영어(1시간), 무선통신술(1시간)
 나. 교육대상 : 국내외 항공법에 의한 항공통신관제업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조종사
 다. 일시 및 장소 : 5.25(금) 8시간(09:00~18:00), 서울본부(서울 마포구 소재)

2. 접수안내
 가. 접수기간 : 4.3(화) ~ 5.10(목)
 나. 접수방법 : 방문접수(서울본부)
 다. 준비서류(접수시 제출서류)
   1) 교육신청서(방문작성) 1부 및 증명사진 1매.
   2) 조종사 자격증 원본 및 사본 1부.
   3) 추가 제출서류(조종사 자격증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뉨)
     가) 국내 항공법에 의한 조종사 자격증
       -「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」에서 「경량항공기」전환 조종사 : 교육이수 증명서 1부
  ※「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」에서 「경량항공기」 조종사로 전환한 신청인은 3시간 이상(경량항공기 교육시간 기준)의 항공통신?관제업무에 관한 교육이수증명서를 추가 제출(교육이수 사항 없으면 교육대상 제외)
       - 경량, 자가용 및 사업용 항공기 : 추가 제출서류 없음
     나) 국외 항공법에 의한 조종사 자격증
       - FAA(미국 연방항공청) : 출입국 확인필(자격증취득당시 날짜가 포함된 출입국 확인필)
       - FAA 이외의 타국 : 출입국 확인필(자격증취득당시 날짜가 포함된 출입국 확인필) 및 타국 발행관청에서 자격증 진위 확인 메일
 라. 접수관련 문의 :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서울본부 검정관리부(02-3140-161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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